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결혼한 시민권자의 아내로 영주권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텍스보고를 앞두고 터보텍스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ESTA(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여기서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노동퍼밋이 나왔으나 일은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남편과 조인트하여 텍스보고를 하려고하는데
저의 질문은..
제가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한 시점부터 작년 몇 개월동안 의료보험이 없었던 적이 있는데 이부분이 제가 텍스보고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부분을 변호사분께 요청하지않고 터보텍스 프로그램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만약 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남편도 저도 처음하는 텍스보고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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