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 영주권 받은후 한국 방문 질문 입니다.

질문자: jjaboom  |  등록일: 02.03.2017 12:59:11  |  조회수: 2710
취업 이민 영주권 받은후 한국 방문 질문 입니다.

미국에 2010년도에 와서 학생 비자로 5년정도 있다가 결혼후 와이프는 대학원을 하게 되서
와이프만 학생 비자를 유지했고 저는 배우자 비자 f-2로 변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의휴 회사에서 2013년 1월에 취업 이민 3순위 비순련공으로 신청을 해서 2015년 6월쯤에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을 진행하는 동안 딱히 문제되는 점은 없었습니다.

현재는 2016년 8월에 아들을 미국에서 낳게 되었고, 아들은 저소득 메디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오마바 캐어를 신청해서 인컴에 따른 정부 보조를 조금 받고 있고요.

와이프가 임신동안 aim 이라는 임산부를 위한 정부 보조를 받았었습니다.

현재 10월쯤에 한국에 저, 와이프, 아들 셋이 함께 한국에 다녀 오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받았던 정부 혜택이 미국 입국시에 문제가 될 점이 있을까요 ??

그리고 최대한 짧게 갔다 오는게 좋다고 하시는데 기간이 얼마정도까지가 적당할까요 ??

또한 학생 비자로 있을동안 얼마전에 걸린 유학원에 등록이 되어있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될까요 ?
영주권 신청할떄 성적증명서나 재학 증명서는 받아서 재출 했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4.2017 08:14:00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괜찮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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