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에서 이민비자(IR1) 인터뷰 후 노란봉투와 비자붙은 여권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범죄기록이 없지만 미국 학생비자로 공부할때 3건의 체포기록이있어서 법원에서 경찰서에서 서류 받아서 제출 했는데 무사히 비자 받았습니다.
미국 학생 비자때 3건의 체포기록중 1건은 DUI이고 한건은 무죄 그리고 한건은 티켓인데 코트기록에는 앞에 2건 기록만 있습니다. 티켓은 폴리스 리포트는 있지만 그의따른 판결문같은건 없구요이로인해 미국입국할때 2차검색대에 항상 불려 갔었는데 그때마다 court disposition 과 다른 몇가지 서류 보여주고 통과됐었는데 이번에 이민비자 인터뷰때 모든 서류를 영사에게 줬습니다. 당연히 돌려주실줄 알았는데 그 서류들이 개봉하지말라는 노란봉투안에 다 들어있는데 입국시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국입국시 서류 저한테 안돌려주나요? 입국시 항상보여줘야 하는 서류가 노란봉투에 있습니다...police report와 court disposition은 복사해놨는데 다른 서류들은 복사안해놨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른서류라 하면 DUI요금낸 서류, DUI스쿨등록한 서류, BAIL BOUND 서류, DRIVING WITH EXPIRED DRIVER'S LISENCE 티켓 받은 후 법원가서 25불낸 서류등
입국심사관에게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노란봉투안에 들어있다고 말해야 하나요?
아님 코트 디스포지션과 폴리스 리포트만으로 통과가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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