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영주권 신청

질문자: dbear  |  등록일: 02.02.2017 03:08:53  |  조회수: 2742
30대이고 조만간 결혼 후 바로 결혼 라이센스 신청 하게 되는데요.

영주권 신청후 몇개월 안에 여행 허가하는것이 나온다던데..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 허가도 같이 나오는것인가요?

지금 대학원생이고 학생 비자로 머무는건데 만약 영주권 신청후 몇개월안에 일할수 있게 된다면 그 신분으로  학교에 유학생이 아닌 일반 레지던스 학생 신분으로 바로 변경 가능한가요? 아니면 학교엔 영구 영주권 나온 후에나 신분을 바꿀수 있는건가요?  다시 말해 신청후에도 영구 영주권 나올때까지 미국내에선 계속 풀 타임 유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되는건가요? 아님... 완전 영주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유학생 신분을 꼭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이긴 한건가요?

왠만하면 일 할수 있는 허가 나오고 학교에도 신분변경이 가능하면 풀 타임 학생이 아니고 파트타임 학생으로 변경해서 일을하며 남은 학업을 천천히 끝내려 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3.2017 01:30:00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시민권자로 짐작되는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학교 그만 두어도 됩니다.

    “영주권 신청후 몇개월 안에 여행 허가하는것이 나온다던데..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 허가도 같이 나오는것인가요?”
    - 예, 보통 3개월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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