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의붓자녀 질문드려요

질문자: Lvvlvv  |  등록일: 02.02.2017 01:25:01  |  조회수: 2177
 저는 지금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아 미국에서 살고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8살된 아이를 저희어머니가 키우고있습니다. 아직 아이를 데려와서 키울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말쯤 저희어머니와 아들이 정말 단순히 2주 여행을 오려고했는데 출발2일전 이스타가 취소가됐습니다. 그래서 몇일뒤에 관광비자를 신청해봤는데 저때문인지 또 거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아들이 미국구경을 오고싶어하네요. 시민권자인 남편이 초청하면 영주권이자나요? 그럼 영주권유지를위해 여기서 살아야되는건가요? 3-4년 후쯤 데려올 생각중인데 아이는 한번 와보고싶어하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시민권자남편이 초청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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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븐조 변호사
    02.03.2017 01:30:00  

    안녕하세요.

    남편이 초청하면 아이가 영주권 받을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길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이가 영주권 받은 다음 아마 3년~4년 정도는 주로 한국에서 거주 가능 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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