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신청 할려는데요.

질문자: kpbajoon2  |  등록일: 02.02.2017 00:58:25  |  조회수: 2754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구요 현재 유학생 신분인 여자친구랑 혼인신고를하고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여자친구가 2011년 12월쯤 입국후에 랭귀지 스쿨을 2년 다니다가 그 이후에 공부를 포기하고 i20 연장을 위해 프로디라는 학교를 등록만하고 학교는 나가지 않았었는데 학교에 문제가 있었어요. 아시죠? 그 후에 다른 학교로 옮기면서 학교를 나가긴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다니는 식이네요. i20 연장때매 학교를 가긴하지만 사실상 직장을 다니는데 유학생 신분이라 캐쉬로 받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나중에 영주권 신청후에 인터뷰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 송금온 기록도 없고 은행에는 정기적으로월급받은 돈을 캐쉬로 입금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관이 어떻게 돈이 들어오는건지에대해 문제를 삼을까봐 어떻게 해야되는지 걱정이 되네요.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유학생 신분유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에서 일을하고 있다는게 너무 뻔하게 보이지 않을까해서요.


혹시나 2-3년후에 영주권인터뷰를 보게 됐는데 이런 문제등 때문에거절이 된다면 추방명령이 내려지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4년정도 있어야 시민권 자격이 될텐데 영주권이 거절된후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다시 신청이 가능한가 해서요.

분명 저희같은 케이스로 영주권 신청한 커플이 있을텐데 어떻게 됐었는지도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3.2017 01:29:00  

    안녕하세요.

    실제로 다니지 않는 학교를 통해 유학생 신분 유지하는것은 불체자로 일하는것보다 불리 할때가 많습니다.

    학교 않다니면서 유학생 신분 유지한것이 밝혀지면 시민권자와 결혼 하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어렵습니다. 프로디 다녔던 몇분께서 시민권자와 결혼 했지만 영주권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면에 불체신분으로 일했던 분들은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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