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처음 한국방문

질문자: ㅇㄴㅁ  |  등록일: 02.01.2017 23:14:48  |  조회수: 2579
작년 5월에 영주권을 받고 올해 3월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1달간 체류후

미국에 귀국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요즘 트럼프가 합법이민 불법이민 할것 없이

공항에서 조금만 의심되면 다 심사관으로 끌어가고 영주권자도 포기서류를

권유하는것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요 지정국만 했다고는 하지만 한국사람들

역시 타겟이 아니라는 보장도 없고해서.. 취업영주권으로 영주권을 받은후 8개월간

텍스보고를 한 뒤 회사를 그만두고 다녀와서 다른일을 할까 생각중인데요

이번에 잘다녀올수 있을지 심사대를 잘통과할지 걱정입니다 따로 범죄기록은

없고 다만 혹시 회사에서 영주권받고 나간것 때문에 이민국에 보고하면

들어올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3.2017 01:29:00  

    안녕하세요.

    요즘 분위기가 그러니 가급적이면 한국 방문 기간을 짧게 잡는것이 입국할때 도움 될것으로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5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