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 배우자에 연금 수령

질문자: Juno7925  |  등록일: 02.01.2017 23:05:23  |  조회수: 2212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0여년전에 남편과 재혼하고 한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미국시민권자입니다.
두달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혼인신고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한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영주권도 없습니다
남편이 연금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제가 영어를 할수가 없어서 그렀씁니다.
혹시 이런 일들을 하고계시는 전문가가 계시다면 상담을 받도 싶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3.2017 01:28:00  

    안녕하세요.

    연금 제도에 대해 잘 몰라 도움을 드릴수 없어 죄송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국에서 상속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시는것인데 상당한 변호사비가 들수 있습니다. 

    아니면 소셜 (연금) 사무실에 직접 문의 하는것도 좋을것이므로 주위에서 영어 하는분의 도움받아 소셜 사무실에 문의 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5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