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으로 작년 11월에 I-485
를 접수하였습니다. I-140도 동시접수 하였고
프리미엄으로 진행해여 l-140 승인도 2주만에 얻게 되었습니다.
어제 영주권 문호 뉴스에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승인 가능일이 16년 12월 1일로 나왔습니다.
접수 가능일은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날짜로 알고 있는데, 승인 가능일이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승인가능일이 영주권 485 접수일자를 말하는건인지, 노동허가 신청일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승인가능일 16년 12월 1일 이란 말은
16년 12월 1일 이전에 영주권 접수한 사람은 영주권을 받게 된다는 의미인가요?
이민국 프로세싱 타임을 봐서는 영주권 접수하고 8-9개월 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승인 가능일은 두달 전인 12월 1일이라서 이 날짜의 의미가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노동허가 신청일도 파이널 액션 데이트보다 이전이고 I-140도 승인되었고 485도 작년 11월에 넣었으니까 2월에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3월 문호가 의미하는 것이 3월까지 12월 1일 까지 접수한 것에 대해 영주권 승인이든 거절이든 결정을 내려주겠다는 뜻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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