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승인후 접수가능일 되기 전 한국방문

질문자: Badanamu  |  등록일: 02.08.2017 08:09:37  |  조회수: 284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상담과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주시는 내용이 정말로 많이 도움돼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희 딸이 영주권 21세 미혼자녀로 05/31/2016 priority date 받았고요. Approval Notice date 는 09/20/2016 입니다. 지금은 F-1 비자로 대학교 2학년입니다.

1. 2017년 2월 기준으로 영주권 승인가능일이 04/15/2015 이고 접수가능일이 11/22/2015 년 인데요. 그럼 접수 가능이나 승인날짜가 될 때까지 해외에 나갈 수 없는 것인가요? 한국에 아빠가 있는데 방학때도 계속 못나가고 있어서요.

2. 그리고 저희 딸 생일이 12/17/1996 년이라서 이제 21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달째 영주권 접수가 진전히 전혀 안되는데 접수날짜에 생일이 지나버리면 그 이후에는 같은 priority date 로 저절로 21세 이상의 자녀로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면 21세 이상 자녀로 다시 I130 을 새로접수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에 I130 을 새로 접수한다면 대기 하는중에 6-7년간 한국에는 갈 수 없나요?

3. 혹이나 운이 좋아서 21세 전에 접수 가능일이 열리면 접수만 하면 영주권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승인가능일까지도 21세 전에 열려야 하는 건가요?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여러 싸이트를 읽어 봤는데 대기중 해외 방문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바쁘신 줄 알지만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8.2017 16:02:00  

    안녕하세요.

    1.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 여부가 결정됨으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2. 21세 넘더라도 새로 신청서 접수 할 필요 없습니다.

    3. 일반적으로 일단 접수가 되면 21세 넘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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