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서류 공증질문드립니다

질문자: 파랑치마  |  등록일: 02.07.2017 09:08:30  |  조회수: 1987
485서류접수시 많은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한국서 받아야할 서류들인데요,
그 서류를 모두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아님 저희가 번역을해서 서류를 만들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e2비자소지자로 있는데 i508서류를 가족수대로 넣어야합니까?

도움의 말씀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8.2017 15:52: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선 법적책임 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이곳에서 대답을 드릴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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