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약혼자는 미국 시민권자 이며, 저는 한국 시민권자 입니다. 저희 약혼자는 1998년 한국 광화문 미국 대사관에서 1년정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의 동료직원에서 소개를 받아 서로 교제하게 되었으며, 서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만났습니다. 결혼 후 미국에서 거주를 위해 CR-1비자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저의 약혼자가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며 근무하는것이 아닌, 지난 1998년 근무경력으로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할까요? 만약,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면 관광비자로 올텐데 말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pending중에 제가 미국 한국 여행비자로 다닐수있나요?
혼인신고서를 저의 약혼자가 미국으로 가지고 가서 SPOUSE VICA(CR-1)를 신청할 목적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