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질문자: 라꾸람  |  등록일: 02.21.2017 02:26:30  |  조회수: 2610
안녕하세요 스티븐변호사님
몇가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5년 근무하다 2016년7월에 영주권을 받고 10월에 그만 뒀습니다. 이유는 2015년 9월에 회사가 폐업하고 저만 영주권받는거 때문에 1년2개월을 페이 지급하면서 사정이 않좋아 영주권 받고 3개월 밖에 근무를 안했는데 갱신 및 시민권에 영향을주는지요?
2. 만약 회사가 폐업 및 회사세금보고한 서류(실적이 없는)가있으면 괜찮은 지요?
3. 다른서류가 필요하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이상 일해야하는건 이민 변호사님이 말씀했지만 사항이 사항인지라 꼭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2.2017 22:23:00  

    안녕하세요

    사정이 어떻게 됐든 취업 통해 영주권 받은 다음 얼마 되지 않아 직장을 그만 두면 이민국은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만 두었어도 문제를 삼고 회사가 경영난 때문에 폐업을 했어도 문제를 삼을수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데 억지로 고용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마 영주권 갱신은 큰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만 시민권 신청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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