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2년 부터 I-20 신분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2006년 8월 졸업)
OPT 비자 신청서류가 잘못되었지만, 별도의 조치 없이
취직을 하여 회사를 다녔습니다.
2007년 H-1을 신청하였지만, 떨어졌고 그 후 별도의 신분 갱신없이
1년여간 미국에 체류하였습니다.
2008.4월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올 10월에 미국 하와이에 방문하려 하는데, 여행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10년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신청 시 대사관에서 승인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 2000불 정도의 카드빚은 갚지 않고 돌아왔는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돈을 갚아야 하는지요?
여러가지 문의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