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지네루  |  등록일: 02.27.2017 10:44:36  |  조회수: 219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 사항에 늘 정확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2012 년도에 F-1 비자를 받고 올해 2월달에 만료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I-20는 2년정도 더 살아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저도 불법이민자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신분에서 일을하고있는데 반은 캐시로받고 반은 그냥 Company check으로 세금보고 없이 받고있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이제부터는 텍스보고할때 저는 해당이 되지않도록 이니셜로 주신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제 이름에서 첫번째 글짜만 써서 주셨습니다.) 이런게 다 나중에 제가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영주권 인터뷰를 볼때 제 은행 statement 에 남아서 불이익을 보게 될까요?
시민권자랑 결혼을 하더라도 영주권을 못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제 고민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1.2017 00:09:00  

    안녕하세요.

    I-20 받고 학교에 다니면 비자가 끝났어도 합법신분이 유지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을 받는 경우 전에 취업 했더라도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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