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쿵해쪄  |  등록일: 02.25.2017 00:54:35  |  조회수: 4227
2013년 1월에 무비자로 입국해 지금은 신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2013년 5월쯤 안전벨트를 하지않아 티켓을 끊엇는데요
그때 제가 여권을 제시 햇엇습니다
나중에 티켓을보니 이름은 같앗지만 생년월일이 잘 못 기재되어 여권 만료일오 되어잇더라구요
예) 2023년 x월 x일 이요
다들 그런 티켓은 내지않아도 된다고 해 내지않고 잇엇습니다
제가 그때 여권을 내서 티켓에 지문을 찍엇엇구요
곧 시민권자랑 결혼을해서 영주권이 들어가야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5.2017 02:21:00  

    안녕하세요.

    글쎄요...원래 티켓 벌금 내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에도 체포영장이 발부 됐다면 그 문제를 해결 해야만 영주권 받을수 있을것 입니다.
    형사법 변호사에게 도움 요청 하시면 정확한 조언 구할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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