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질문자: 이튜비쟈  |  등록일: 03.12.2017 19:01:31  |  조회수: 235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E-2 비자로 10여년정도 살아왔는데  점점 갈수록 사업도 어려워지고
아무래도  내년까지 버티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 5월이 E-2 만기인데 =금년안으로  그러니까  2017년도 12월 이전에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1)금년에 일 한 세금보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요

2)10여년전에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E-2로 변경하여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년 5월 만기를
채우지 않고 한국으로 되돌아간 경우  언제고 무비자 방문은 가능한지요

3)금년안에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전제하에
금년 초부터 갑자기 발생된 한국내 재산신고=해외계좌신고
(월세로 전환된 아파트) 또한 언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건지요


PS=)위의  경우를 다 배제하고(한국으로 간다고  갈 거라 결심하지만)
만약 만약에 E-2 주신청자는 이 곳에 남아 사업을 계속 한다 했을때
배우자 혼자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최소 1년정도 후 쯤에 배우자가
무비자로  다시 들어 올 수도 있는지요

너무 많은 질문이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날 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14.2017 07:30:00  

    안녕하세요.

    1. 그동안 해 온 것 처럼 내년에 세금보고 하면 됩니다. 물론 주소지는 한국이 되겠습니다.

    2. 체류신분을 위반 한 적이 없으므로 출국 후 몇달 (3~4) 후터는 별 문제 문제 없이 무비자 입국 가능 할것으로 봅니다. (목적이 무비자에 갈맞는것이라는 전제하에).

    3. 이 문제는 CPA 가 잘 알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4. 체류신분을 위반 한 적이 없으므로 출국 후 몇달 (3~4) 후터는 별 문제 문제 없이 무비자 입국 가능 할것으로 봅니다. (목적이 무비자에 갈맞는것이라는 전제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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