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주 초에 아는분의 부인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문득 걱정이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남편되시는분은 시민권자였던 부인을 통해서 2014년에 2년짜리 영주권을 받고
2016년 9월달쯤에 10년짜리로 갱신을 신청하여 기다리고 계시던중이었구요.
1. 아직 10년짜리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지금상태에서 이 남편분은 앞으로 무슨 조치를 해야하나요?
2. 이분이 원래 올 9월에 자격이되면 바로 시민권 신청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민권자였던 배우자가돌아가셨는데 이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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