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티븐조 변호사님~~ 게시판 글을 읽어 보니 무비자로 입국하여도 시민권자와 결혼
을 통하여 영주권받을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19살에와서 10년 정도 불
체를 하였다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올해 esta 무비자 승인이 되어서 입국하였는데요. 그런
데 문제는 결혼 신청을 할때 모든 서류를 같이 제출하잖아요. 우선은 제가 무비자 신청을 할때도
미국 처음가는 걸로 허위로 진술하였고. 출입국기록에도 예전에 미국 불체기록도 뜰텐데.. ( 그당
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만) 이민국에서 알텐데 . 이게 큰문제가 될런지요? 어느정도 확률
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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