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08년도에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이 거절당해 그 이후 계속 몇차례에 걸친 항소까지했으니나 작년 2016년도에 최종적으로 거절 당했습니다.
어제 우편함으로 DHS에서 call in letter 를 받았으며 form은 g56라는걸받았습니다.
내용은 다음달에 이민국에 출두하여 deportation officer를 만나고 reason for appointment는 to review immigration case&update information이라고 적혀있으며 아이디랑 여권을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날에 이민국으로 간다면 바로 구금되고 추방인건가요?
아니면 추방통지서를 받고 가는건가요?
저는 미국에살면서 어떠한 범죄도 저질러지않았는데 괜히 그날에 가서 바로 추방될까바 걱정입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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