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자: Kimchiboy  |  등록일: 03.23.2017 18:02:04  |  조회수: 3018
우선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내주시는점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이 조금 여러가지입니다만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제 현재상황은 한국나이로 26살이고 남자이며 뉴저지에 있는 CC에 ESL에 과정중에 있습니다 F1비자로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얻으려고 하는데 현재 친누나가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영주권 딴지는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고 매형은 시민권자 입니다
누나가 시민권자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 후 어머니를 가족초청해서 어머니도 영주권을 취득하실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후 어머니가 저를 초청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누나가 시민권자를 취득해서 저를 바로 초청하는 기간과 비용
누나가 어머니를 초청해서 어머니가 영주권을 받으신 후 저를 초청하는 기간과 비용이 각각 얼마나 걸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머니가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저를 초청하는 경우 미국에서 계속 있으셔야 하는것인지 법적으로 정해진 6개월마다 왓다갓다 하셔도 되는것인지 그리고 두가지 방법이 만약 다 가능하다면 어머니가 미국에 안계실경우  제가 영주권을 받는 기간에 영향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호가 열리면 F1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글을 보았는데
그 문호라는 것은 영주권 문호 코너에 있는 승인가능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F1비자 학생 신분이므로 학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이부분이 많이 부담이 되는데요ㅠㅠ
이민정보 코너에 보니 F24/25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 동반자녀
이런 항목이 있길래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F24,25도 F1처럼 비자인건가요??
그럼 만약 이 비자로 변경을 할 수 있다면 학생신분을 유지를 안해도 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친구분이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제가 이쪽에서 일하는걸로 해서 영주권을 신청할때
드는 비용이나 기간이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3.2017 23:49:00  

    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초청은 요즘 12년 이상 걸리는데 비해 어머니 초청은 1년, 그리고 어머니께서 영주권 받은 다음자녀 초청은 6년정도 (합 7년) 걸립니다. 그러므로 후자가 더 빠른길 입니다. 하지만 비용은 후자가 $3,500 정도  더듭니다.

    어머니께서 미국 거주를 별로 않하시면 자녀 영주권 수속도 어렵고 본인의 영주권 유지도 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문호가 열리면 F1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글을 보았는데
    그 문호라는 것은 영주권 문호 코너에 있는 승인가능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글 : 접수 가능일이 지나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면 그때부터 신분유지가 필수는 아닙니다.
     
    F24/25 라는 비자는 없습니다. 학생신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취업이만은 각 신청건마다 수속 기간이나 비용 차이가 큽니다. 요즘 같으면 대략 2년정도 걸리고 (순조롭게 진행 된다면) 비용은 만불~만5찬불 정도 들것으로 예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