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영주권신청.

질문자: Dynpark  |  등록일: 03.22.2017 16:41:39  |  조회수: 3103
2016년 12월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신청을 하려는데요.
16년 내내 같이 여행 다니느라 올해 신고할 소득이 없어서신청을 내년에야 할 수 있다네요.
당장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남편은 직업 확실한 시민권자 입니다
단지 16년 세금보고를 못했을 뿐


그리고 esta로 여행목적으로 미국 왔는데
지금의 남편이 잡아서 90일
내에 한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90일 지난 시점에서
결혼을 했는데요
91일부터 결혼날짜 전까지 체류상황이 혹시 나중에 문제 될 수 있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22.2017 23:27:00  

    안녕하세요.

    주위분중 수입이 충분한분을 찾아 재정보증을 부탁 해보시길 권합니다.

    합법 체류기간 지난 다음 미국 체류는 법을 위반 한것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