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자인 남편이 시민권을따고 시부모님들울 초청하려고 하려고 합니다.시부모님들은 미국에 10여년전에 와서 지금 불체로 지내고 계시고요. 아직 시민권신청을 하려면 2년정도 시간이 더 필요한데 시아버님이 최근 불체9자메디칼 혜택을 받으면서 여러가지 검사와, 큰 수술을 하셨고 (UC계열병원) 계속적으로 의료서비스(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수술을 받으셨어요)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시부모님은 메디칼에서 불체자를 위해 제공되는 공짜 혜택이라고 좋아라 하시는데 저는 이런혜택들이 나중에 영주권스폰을 서야하는 남편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될까바 조마조마 합니다.
남편은 시부모님들이 영주권신청하는데 문제없을 것이고 영주권을 받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메디칼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그동안 적은 액수지만 tax보고 했던게 있으니 SSA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형편은 그닥 넉넉치 않아서 만약에 시부모님이 사용하신 뷸채저메디칼 비용을 저희에게 청구한다면 당장 파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하나하나 알아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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