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트랜스퍼중인데 문의드려요.

질문자: 목화  |  등록일: 03.29.2017 16:20:28  |  조회수: 4087
안녕하세요. 현재 트랜스퍼 진행중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17년 h1b 캡안에 들어 2016년 10월 부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J1 으로 1년동안 일을 했었구요.

그런데 2017년 2월 ( 한달전) 중순에 회사측에서 퇴사통보를 하셨습니다.

회사측에서 먼저 퇴사를 원하셔서 잡 구하는 시간을 주겠다고 2월 말까지 페이첵은 주시고
2달뒤 이민국에 회사를 그만 뒀다고 보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4월 중순)

현재 다른 다른 회사를 찾아 3월부터 일을 시작했고
법적으로는 서류 접수후 일 시작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바로 변호사 고용하고 트랜스퍼
진행하면서 캐쉬잡으로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변호사분께서 조금 느리게 준비를 하셔서 4월1일에 접수를 하게 될것 같은데,
현재 이민국에 보고해야하는 서류중에 최근 한달 페이첵이 비게 됩니다.

12월1월2월 밖에 못내는 상태..

처음 상담받았던 변호사 분께서는 그래서 3월 초에 빨리 준비해서 넣자했는데

지금 고용한 변호사는 지금 다니는 회사와 연계된 변호사분이라 이분한테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한달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3월 페이첵이 비게되는데 접수시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4월부터 접수하는 2018 년 h1b 때문에 제 서류도 딜레이 될 수 있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31.2017 18:15:00  

    안녕하세요.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H1B 수속기간은 2017년도 H1B 때문에 어느정도 영향을 받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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