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남편과 결혼했으며 2016년 12월에 법원가서 혼인신고는 일단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제가 제작년에 문제가 되던 유학원들을 여러군데 옮겨 다녔으며 나중에는
결국엔 불체자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과 영주권을 이번년 초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반이민정책때문에
영주권들어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남편이름에 제 이름을 넣어서 텍스부분이나 공동명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이번에 하는것이 나은지 좀 기다려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것떄문에 문제가 되서 영주권도 못받고 추방까지 받을까 염려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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