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학생 비자로 입국후 미국에서 체류 중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4월 초 혼인 신고 및 모든 영주권 서류 접수)
혼인 신고가 늦어지는 바람에 12월 마지막 학기 이후로 4개월 정도의 불법 체류 기간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기록이 미국을 입국 할 때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입국 시 신분은 F-1 이었고 지난 5년의 유학생활 중 불법 체류가 된 기간은 4개월이고,
10월 중 한국에서의 결혼 식 때문에 한국으로 출국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i 131 서류를 접수를 한 상태인데 uscis 홈페이지의
If you have been in the United States illegally, then you may be subject to a bar to admission if you depart the United States, even if you have been issued a travel document. For more information please see Section 212(a)(9)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조항이 계속 신경이 쓰여서요.
이런 상황의 경우 travel doc 을 수령하였다고 해도 임시 영주권을 아직 못 받은 경우에는
해외 여행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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