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131 관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자: Meltingbananas  |  등록일: 04.14.2017 16:27:32  |  조회수: 24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학생 비자로 입국후 미국에서 체류 중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4월 초 혼인 신고 및 모든 영주권 서류 접수)
혼인 신고가 늦어지는 바람에 12월 마지막 학기 이후로 4개월 정도의 불법 체류 기간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기록이 미국을 입국 할 때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입국 시 신분은 F-1 이었고 지난 5년의 유학생활 중 불법 체류가 된 기간은 4개월이고,
10월 중 한국에서의 결혼 식 때문에 한국으로 출국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i 131 서류를 접수를 한 상태인데 uscis 홈페이지의
If you have been in the United States illegally, then you may be subject to a bar to admission if you depart the United States, even if you have been issued a travel document.  For more information please see Section 212(a)(9)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조항이 계속 신경이 쓰여서요.

이런 상황의 경우 travel doc 을 수령하였다고 해도 임시 영주권을 아직 못 받은 경우에는
해외 여행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7.2017 00:00:00  

    안녕하세요.

    여행 허가서 있으면 불체 경력이 있더라도 미국 입국시 문제되는 경우가 최근에는 없었는데 한가지 기억 할것은 입국 심사관의 재량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법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려도 그것에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미국 입국시 문제 될 가능성은 매우 적으나 100% 문제 없을것이라고 확신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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