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로 여행관련 문의

질문자: 다둥이네  |  등록일: 04.12.2017 10:19:16  |  조회수: 247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비자로 가족(처, 자녀3)과 함께 체류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공부를 위해 I-20를 2년을 받아 공부를 진행중입니다.
2015년 12월 ~ 2017년 12월까지 유지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이번 5월학기를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F1비자가 유지 될 수 있는 유예기간이 따로 있는건지요?
학교를 재등록하지 않으면 바로 비자가 정지되어서 한국으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학기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계획 중인데 그 기간이
6월 말까지 약 50일정도 됩니다.

학생신분으로 재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정도까지 체류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3.2017 07:21:00  

    안녕하세요.

    학업을 맡치면 최고 60일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황에따라 더 짧은 기간이 적용 될수 있으므로 학교측에 문의를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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