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으로 미국에서 10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고 최근 F1으로 비자변경 신청을 하고 접수증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J1 비자를 스폰해주던 스폰서 재단과의 마찰인데요. 우선 비자변경을 신청한후 J1으로 회사와 일할수있게 잡 매칭을 해주던 에이전시에 얘기를하니 스폰서재단에는 일단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이 후 스폰서재단에서 메일이 도착했는데 한국으로 돌아간 비행기 티켓을 사진으로 찍어보내라고 왔습니다. 이후 메일에 불응답했고, 에이전시에서도 곤란해했구요. 오늘 또 재단에서 메일이 왔는데 24시간안에 티켓사진을 보내지않으면 이민국에 보고해 이후 비자발급이나 미국내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메일이왔습니다. 에이전시에서는 지금까지 비자변경을 하면 그냥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면됐기에 문제가없었다는데 문제가 심각해지는거같네요
1. 스폰서 재단에서 이민국에 보고하게되면 지금 비자변경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고 리젝될가능성이 높아질까요?
2. 이민국에 보고 된다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후에 미국에 들어올때 비자발급에 부정적인 기록이 남나요?
3. 신분변경을 신청하면 합법적으로 결과가 나올때까지 펜딩기간 머무를수있다고들었는데 스폰서재단의 보고(국무성, 이민국)로 인해 불법체류는 되지않나요?
4. 스폰서재단은 J1신분으로 들어온 인원들을 무조건 1년 후 다시돌려보내야만 자신들의 재단운영에 도움이되지, 신분변경을 하면 스폰서재단운영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한국으로돌려보내려한다는 의견이많은데 지금 현상황이 저에게 문제가 되나요?
5. 이민법에 문제가 되는건가요? 신분변경을 신청했고 접수증까지받은 상황입니다.
6. 에이전시의 말을 듣지않고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게 더 나았을법한데, 지금 이제서야 미국에 체류하고 있고 비자변경 신청을 했다고 보고 하는게 맞나요? 그렇게된다면 거짓정보를 보냈다고 스폰서에서 문제를 삼아 이민국에 보고하게되면 이 또한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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