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아는 지인께서 저를 스폰을 해주실려고 이번에 cooperation 으로 비지니스를 오픈할려고 합니다.두명이 텍스 보고를 할것이고여.
이럴 경우 우선 광고 3개월 내고 그 이후에 7월정도 되서 접수하는 날짜가 오픈되고 내년 1월정도에 텍스보고를 앞당겨서 한다면 문제 없이스 폰이 기능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제 주위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원래 비지니스를 하고있었는데 사업자가 다른 사람이름으로 되어있어서 그 비지니스를 닫고 본인이름으로 열려고 하는 것이거든여.같은 비지니스이고 사업자이름 상호명 전부 바꾸는 것입니다.당연히 텍스보고는 하나도 되있는게 없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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