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중 한국 재입국

질문자: HyunwookYoo  |  등록일: 08.25.2023 03:49:56  |  조회수: 2003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remote volunteer job으로 OPT승인을 받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제가3주 정도 한국에 있다 미국으로 재입국을 할 예정인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현재 OPT기간도 7개월 남았고 비자도 만료가 안된상태에서 proof of employment letter만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재입국이 가능 할까요?

2. 입국을 하게 되면 캘리포니아에 체류를 하게 될텐데 remote job이라 회사 실제 사무실은 노스 캐롤라이나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 H&H Law
    08.25.2023 09:56:00  

    Proof of employment letter, I-20, 그리고 EAD 카드가 있으면 되고 employment letter 에 remote job 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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