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비숙련 485 접수시 배우자 관련 문의 및 LC 접수 메일 관련 문의

질문자: 받을꺼야  |  등록일: 08.02.2023 16:42:52  |  조회수: 2478
안녕하십니까!

현재 EB3 비숙련 관련 LC 접수가 지난주에 들어간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LC 접수가 들어가고 접수 확인 메일은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메일과 우편으로 동시에 발송이 될까요?

현재 저는 F1비자로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으며, 작년초 한국에서 배우자와 결혼 후 결혼 후 각자의 출국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국내 거주 지역 및 해외 거주 지역이 다름) 국내에서 혼인 신고를 못하고 출국을 하였습니다. 영주권 배우자 초청으로 진행을 한다면 제가 영주권을 받고도 1-2년이 더 걸릴수 있다고 하여, 485 진행시 와이프도 함께 진행을 하고자 올해 F2 비자 신청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그래서 11월에 배우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혼인 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내년 1,2월쯤 F2 비자 신청 예정입니다. 그 후 485 예상 신청 일자 전 90-100일 정도 먼저 미국에 입국 후 함께 거주후 신청이 동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영주권 인터뷰시 짧은 혼인 기간 및 미국 거주 기간으로 의심을 받을지 입니다. 결혼전 제3국에서 약 2-3년간 동거를 했으며, 증빙 자료들은 모두 존재합니다. 그당시 영문 집 계약서, 사진 등으로 커버는 가능할듯 한데요.. 혹여나 그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제가 영주권을 모두 진행하여 안전하게 받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영주권 배우자 초청으로 진행을 하는것이 나을지 조언을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8.03.2023 11:50:00  

    LC 가 접수가 되면 online 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신 후에 F-2 visa 에서 I-485 를 같이 접수할 경우 문제가 될 부분이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59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