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시민권) 부모 초청

질문자: IRVINEKILLER  |  등록일: 07.21.2023 09:45:52  |  조회수: 3354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시려고하시는데
예전에 아버지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가 한국 일때문에 포기하셨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몇년전에 시민권을 취득하고
현재 미국으로 저희 아버지를 초대하려면은 어떻게해야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H&H Law
    07.21.2023 12:39:00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초청하는 가족초청 신청을 하면 됩니다.  I-130 이 승인이 되면 대사관 과정을 거쳐서 interview 하시고 영주권 비자 받고 입국 하시게 됩니다.  비용은 전화를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59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