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러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셔요
부모님 건강악화로 간병차 한국에 들어왔다가 1년이 지나버렸네여
조만간 돌아갈 상황이 아니라서 이대로 한국에 지내면 별도의 조치없이 영주권은 자동으로 박탈되나요?
아님 제가 직접 포기 서류같은것을 제출 해야하나요?
나중에 미국에 가게 될때 그냥 이대로 지내다가 무비자/방문비자로입국 할수있을지
아님 영주권 포기 서류를 접수 해야지만 무비자/방문비자로 입국 가능해 지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남편이 시민권자인데요, 영주권을 한번 포기/박탈 했던 사람도 나중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재취득이 가능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하루 보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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