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저는 관용여권 J1비자, 아내와 둘째아들은 일반여권 J2 비자, 첫째 아들은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1년 체류후 귀국하고, 아내와 아이들은 J2비자를 F1,F2로 변경해 1년 더 체류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우선 제 J1비자의 '2 year rule' 대상을 waiver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여권으로 waiver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waiver 해당항목 중 'No objection letter' 외에 'exceptional hardship to U.S. citizen'이 있던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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