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여친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F-1로 변경할건데요.
여친과 그녀 가족은 통장잔고가 충분치 않아 남친(영주권자)인 제가 재정보증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재정보증인 Form(I-134)에 relationship에 관련하여도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한다면 저를 뭐라고 기입해야하나요?
만일 남친이 재정보증이 곤란하다면,
여친이 통장에 돈이 많지 않아서 문제인데, 그나마 재산이라곤 부모님명의 소유의 집이 한채 있습니다. F1변경할때 통장잔고 증명을 주로 쓰던데. 통장말고 부동산을 보여줘도 되나요?
덧붙여, 부동산도 보여주고, 부모님 통장 제 통장 합쳐서 2-3천불 잔고 있는것도 같이 제출하는게 모양새가 더 보기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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