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DACA 수혜자입니다.
이번년도에 3번째 Renewal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 부모님이 영주권자이셔서
F2B로 I-130를 작년 10월에 넣었구요
아직은 오랜 시간 기다려야된다는걸 알아서 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제가 지금 회사에서 오피스매니저로 일을하고있는데
회사에서 혹시 스폰서를 해주기로한다면
취업이민을 들어가는게 더 나을까요?
제가 알기론 가족이민으로는 적어도 6년은 기다려야할것이고
취업이민은 짧으면 1년반에서 3년이면 영주권을 받을수있다고 들어서요.
제 플랜은:
1. 이민개혁이 일어나길 기다린다.
2. 가족이민 문호가 풀릴때까지 기다렸다가 601A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는다.
3. 취업이민으로 문호를 풀고 601A를 신청한 후 영주권을 받는다.
601A를 받기에는 적절한 상황인것같습니다.
하지만 601A 자체는 언제든지 행정명령으로 없어질수있는것이고
취업이민의 문도 좁아지고 가족이민도 메리트베이스로 바꾸려고 하는 시기인만큼 어느것 하나 확실시되는게 없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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