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이투배우자신분(미국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급하게 한국에 들어가야 할 일이 생겨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485을 접수하고 3개월이내에 여행허가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허가서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의견이 있어서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 여행허가서를 사용하면 이투배우자신분이 상실되는지요?
(진행하고 있는 영주권 프로세싱이 잘 되어 영주권이 나오면 문제 없겠지만,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 혹시 이투배우자신분이 상실된다는 가정에서 영주권 프로세싱마저도 거절되면 다시 이투배우자신분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물론 이투 사업장은 계속 운영하고 있고 이투신분 기간도 해당된다면)
-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미국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체류기간은 어느정도 잡아야 하는지요?
-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여 미국입국시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거부가 될 가능성도 있는가요?
최근 이민환경과 입국심사관의 영향으로 여행허가서를 사용하는데 많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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