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와이프 시민권 남편

질문자: 우캉캉  |  등록일: 05.30.2017 13:48:57  |  조회수: 3337
만약 한국에서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도 미국대사관가서 프로세싱하면 미국 시민권 받을 수 있나요? 주변 사람들은 옛날에 지인이 둘다 시민권인데 한국가서 낳앗다가 영주권자가 되엇다고 해서요.. 제가 서치하기로는 한쪽이 미국 시민권자일경우 아이에게도 미국 시민권이 주어지는갈로 아는데 이 시민권도 미국에 태어나 받는 시민권과 똑같은 시민권인가요? 뭐.. 몇년마다 갱신을 헤야한다거나.. 그런 리밋이 잇는 시민권인가 해서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31.2017 08:19:0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의 해외출생 자녀도 시민권자로 인정 되는데 다른 시민권자와 똑같습니다.(갱신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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