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질문자: Traveller1601  |  등록일: 05.26.2017 13:55:42  |  조회수: 4140
안녕하세요.
1년전에 운전중 전화(emergency call)를 받다가 베벌리 지역 경찰에게 적발되어 티켓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법원판사에게 이의를 제기하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아무튼 벌칙금 162불을 지불하였으면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이 있어서  벌칙금 납부하지 아니하고  법원출두를 하지 아니 하여 법원에서 운전면허정지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베벌리법원에서 위탁한  GC SERVICE 채권회수기관에서 교통위반 및 FTA(Failure To Appear) 처벌관련 벌금 800불을 납부하면 운전면허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충고하기를 채권회수기관에 연락을 취하면 광고선전과는 달리 공갈 협박을 포함한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베벌리법원에 연락하여 법정출두일자를 다시 잡고 비상전화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면 교통벌금 탕감과 운전면허를 회복 받을 수 있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법적 대응하여야 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7.2017 07:18:00  

    안녕하세요.

    이 분야는 제가 전문이 아니여서 잘은 모르겠으나 일단 직접 Beverly Hills 법원에 가서 해결을 시도 해보는것을 권합니다.

    이런한 티켓은 무슨일이 있더라도 빨리 처라하는것이 좋습니다. 일단 벌금이 너무많고 (보통 원래 내야하는 것에 몇배) 잘못하면 체포 영장이 발급 될수도 있습니다. 빨리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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