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 영주권 취득후 몸이 불편 (허리통증)하여 사업장을 자의 혹은 해고(산재)등으로 회사를 떠날경우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없는지요?
2. 정보에 의하면 영주권 취득후 6~12개월 근무하여야 한다고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위의 경우에는 기간이 문제가 않되는지요?
3. 문제가 없다면 어떤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는지요?
4. 영주권 취득후 단기간(1~6개월)내에 자의 및 해고 등으로 회사를 그만둘경우 회사측에서 영주권을 취소할수 있는지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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