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i20를 발급받을려고 학교에 연락을 했더니 올해 가을학기는 학기시작전에 받기 힘드니까 올해는 f2신분으로 part time 수업을 듣고 내년 가을학기에 미리 신분변경하고 입학하거나 한국에 가서 신분변경을 해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비숙련 인터뷰를 하고 tp상태이며 140때 가족명단도 들어갔기 때문에 국무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남편을 조회해 보면 가족모두가 tp로 나와 있습니다.
1. Tp상태로 아들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2.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결과는 얼마만에 날까요?
3. F2비자로 part time 수업듣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나중에 이민 신청할때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4. 주신청자는 남편이지만 아들이름에 tp라고 되어있는데 학생비자 서류중 이민 신청한적 있냐는 물음의 답변은 뭐라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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