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부탁 드립니다.

질문자: 깽꼬  |  등록일: 05.23.2017 22:01:57  |  조회수: 2984
제가 2016년도에 뉴욕으로 여행차 왔었을때 같이 온 친구와 함께 교통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목 수술을 받았고 그 후에 재활치료를 받게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소송진행과 동시에 치료를 받고 수술 2번을 시행하였는데

Esta 로 입국한 상태라 불체차로 남을수 없어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2주후 다시

미국으로 입국 하였습니다.  그때도 치료목적으로 입국 하였지만 역시 무비자로 들어 온거였고

소송이 진행중이고 재판 날짜가 잡혀있지 않아 치료만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미국에 입국해서 재판을 계속 할지 아니면 합의를 봐야 하는지 등 남은 치료와 함께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esta에서 갑자기 여행허가를 할수 없다는

상태메세지르 받게 되었습니다.  국토보안부에 증빙서류들을 첨부하고

 문의 해보았지만 제 거절사유는 들을 수 없었고

방문 목적에 해당하는 비자를 받으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찌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재판은 아직 진행중이고  제가 미국에 들어가야

합의를 하던지 코트에 가던지 할텐데 ..  미국에 재 입국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스티븐조 변호사
    05.24.2017 07:45:00  

    안녕하세요.

    미 대사관 통해 방문비자를 신청해서 승인되면 그 비자로 입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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