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와 grace period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Asdftre  |  등록일: 05.15.2017 13:27:19  |  조회수: 4874
안녕하세요. Opt와 grace period에 관련해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알아본 바로는 "If you have maintainted your immigration status during OPT and not reached 90 days of unemployment) you have a 60-day grace period." 라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2017/3.24일에 졸업을 했고
2017/5.15일부터 Opt가 시작되었는데 사정상 일은 짧으면 2주~길면 최대 한달이후에
일을 시작할것같습니다.

1.첫번째 질문은 제가 졸업한 날 3/24일부터 5/15일까지 가졌던 grace period는
졸업한 학생에게 주어지는 F-1 visa의 grace period를 쓴건가요? opt날짜가 유효하기전에 가졌던 이 기간이 opt grace period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제가 만약 opt날짜가 유효한 5/15일의 한달후인 6/15일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가정한다면 제가 이미 unemployment로 지낼수있는 90일중에 한달은 사용하게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제 계획이 내년 4월 마지막주에 일을 그만두고 약 한달간 미국내 여행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opt유효기간 내에 약 3주 그리고 opt기간이 끝난후 약 11일 정도로 총 한달을 미국에서 일을하지않은채로 더 머물고자하는 계획인데,
90일을 다 쓰지않은상태라면 opt가 끝난후 grace period 60일이 주어진다고하는데
이뜻이 90일 전체를 쓰지않으면 주어지는것인지 아니면 하루라도 쓰면 오피티이후
60일이 주어지지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17.2017 07:30:00  

    안녕하세요.

    OPT 받기전 기간은 unemployment 로 간주하지 않고 OPT 기간 끝날때 까지 90일 이상 unemployed가 아니면 OPT 만료후 60일 grace period 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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