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접수가능일)

질문자: 쿠울쿠울  |  등록일: 05.01.2017 11:45:25  |  조회수: 2778
안녕하세요 스티븐조 변호사님
2011년 8월8일자로 영주권 초청을 접수했구요
이번달 5월문호 확인결과, 제 날짜가 접수가능일로 통과가 되어서
I-485 를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했는데, 담당해주던 변호사사무실에서 연락받기를
이번달은 접수가능일로는 접수를 안받고 승인가능일로만 접수를 받는다고 하네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이번 서류부터는 스티븐조 변호사님께 맡겨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정말 승인가능일이 되었는데도 접수를 못한다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1.2017 20:21:00  

    안녕하세요.

    그 변호사 사무실 말이 맞습니다.
     
    5월달은 이민국은 접수 가능일을 인정을 않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5월달은 승인 가능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즉 영주권 문호가 열렸을때만 접수 가능합니다. (이민국은 매달 어떻게 할것인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다리셔야 하고 매달 이민국이 어떻게 할지 발표를 지켜 보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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