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 세금문제

질문자: Jyojyo  |  등록일: 09.19.2023 15:14:29  |  조회수: 2287
안녕하세요  시민권 N-400을 작성중인데
제가 2018년9월에 영주권 카드를 받고 바로 미국에 일주일정도 체류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후 2019년 3월에 미국에 완전히 입국하였습니다. 4월 세금보고시 갓 미국에서 와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생각도 못하고 안했는데 알고보니 2018년것을 했었어야 하는것같은데요.이런경우
Have you EVER not filed a federal, state, or local tax return since you becam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이질문에 YES를 하고 설명을 써야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패널티를 내고 뒤늦은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5년치 세금보고서를 가져가라고 하던데 5년치면 2018년꺼는 포함되지않아도 되서요.
감사합니다.
  • H&H Law
    09.19.2023 16:08:00  

    만약에 2018년도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만큼의 income 이 있었으면 지금이라도 penalty 를 내고 세금보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