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trevel document(re-entry permit)

질문자: Choko111  |  등록일: 09.18.2023 17:31:07  |  조회수: 2017
안녕하세요
한국에 좀 오래가 있을 꺼 같아서 트레블 다큐먼트를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
미국에 오래 살았구요. 2001년부터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이 있어서 2015년 여름에 한국에 가게 되어서 계속 한국에 있다가 2016년에 미국에 한달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때 re entry permit받고 한국에서 계속 지내다가 2020년 12월에 미국에 들어 왓고 3개월 후에 다시 한국에 들어갔어요. 2021년 말에 영주권을 다시 리뉴에서 올해 2023년 4월에 영주권 리뉴되서 받았어요.
올해 2월에 미국에 잠시 들어와서 영주권을 받고 다시 한국에 나간 상황입니다. 사실 영주권 받는게 어렵고 영주권 포기가 아까워서 영주권 리뉴도 하고 받았어요 그러나 한국에 있을 날이 많아서 또 다시 리엔트리 다큐먼트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2월에 미국에 들어와서 2개월 동안있으면서 3월에 영주권 리뉴받았고 다시 한국으로 4월에 나가게 되었구요.  곧 10월(6개월 정도된 시점)인데 이 시기에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리엔트리 다큐먼트를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6개월 이후에 들어와서 re entry permit을 다시 신청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까요? 만약 6개월이 지나면 서류(왜 한국에 오래 있었는지)를 들고 미국 오게 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리엔트리 작성 후 한국에 나가 있을 수 있나요?  그 서류를 받기 직전까지 한국에 나가 있을 수 있나요? 아님 그 서류를 받고 나가야 되나요?

영주권을 반납을 하게 되면 비자 받는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사실 인가요? 나중에 미국에서 일을 해야될 수도 있어서 더더욱 영주권을 받납하는게 고민이 되요. 이스타밖에는 들어 올 수 없을 까요?

여러가지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 H&H Law
    09.19.2023 14:01:00  

    Re-entry permit 을 접수한 후에 지문을 찍고 출국을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re-entry permit 을 받으시면 permit 을 가지고 입국을 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기록이 있으면 다른 비이민 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힘들어 질수 있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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