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에 방문 할 경우~

질문자: 아이사랑  |  등록일: 06.07.2017 23:23:48  |  조회수: 307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방문을 할 경우 6개월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미국에 다시 입국을 해서 1-2주 있다가 다시 한국에 6개월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몇번정도까지 가능한가요?
3. 6개월 장기체류시 서류가 필요한가요?
4. 이러할 경우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문제가 될수 있나요?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1.2017 11:14:00  

    안녕하세요.

    1, 2.:  1년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 하면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2년 단위로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 출입국 하면 보통 경우 4년 까지는 큰 문제 없이 출입국 가능 할것 입니다.

    3. 6개월만 한번 나갔다 오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시민권 신청 하려면 5년동안 절반이상 미국에서있었으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www.ilovegreencard.com/시민권-신청/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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