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 I- 140승인 후, 3월 초순 경 I-485 신청 하여 4월초 지문찍고 최종 신분조정 승인 여부 대기 중에 있습니다.
회사가 I-485를 접수할 때 I-131 여행신청허가서 파일링을 동의 안해줘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 485 승인전 급하게 한국에 가야 할 경우 (아마도 7월 중순 경) 혹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네브레스카 접수 중인데, 아주 운이 좋아서 7월 초까지 RFE없이 승인 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
추가 정보로는: 전 현재 O-1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작년에 입국하여, 현재 EB-1B 커테고리로 영주권 신분조정 (i-485) 진행중이며, 해당 O비자는 2019년까지 유효합니다.
친절한 상담 답변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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