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California OC쪽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아래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회사 동료인 여자친구와 만나다가 그 친구의 전 남자친구와 같이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결혼을 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멕시코 사람이고 이전에 공항에서 입국 금지를 당해 (2014년에 여행비자로 들어와 이 여자친구와 살면서 불법 취업 및 면허증 취득을 한 것이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결혼을 하고 입국 금지 waiver신청을 한 상태에서 저와 만났고, 저는 그 legal process를 drop하던지 아니면 저와 만나지 말것을 요구했지만, 계속 그 상태로 거의 1년을 만나다가 결국은 그 남자의 green card 프로세스가 거의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와 크게 싸우고 헤어지게 되었고 그 여자는 전 멕시코 남자친구와 관계를 되살려보겠다며 이것저것 말을 하면서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욕설과 함께 미국에 들어가게 되면 찾아가서 복수하겠다는 (I will destroy you) 문자를 보내었고, 저는 이 여자에게 저의 안전 보장을 요구했지만 그냥 자기는 이 남자가 아무짓도 안할거 같으니까 그냥 기다려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자가 회사에서 저의 직속 상사인지라 불이익이 있을것 같아 크게 액션도 취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카운슬링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이런 아슬아슬한 관계를 진행한것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인생이 위협받고 그 동안 열심히 일해왔던 것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것이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경우 제가 threatening으로 고소하여 이 남자가 영주권을 통해 미국입국을 막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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