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시민권자 남친과 교제를 하고 있고
이번년도 말에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 할려고 하는데요
저는 4년전에 학생 신분(F1)을 받고 미국을 왔고
여기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OPT까지 끝냈어요
그뒤로는 사정상 신분을 유지할수 없었구요
한국은 한 2년전쯤 OPT중에 한달정도 한번 나갔다 왔고요
그뒤로는 나간적 없어요
이럴경우 영주권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뉴스를 보니 불체자가 시민권자랑 결혼해도 영주권 안준다는
기사를 본거 같아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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